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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책임운영기관 고객상담센터
- 단,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 계좌한도 소진 후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100~200만원 추가지원)
- 훈련대상과 훈련과정의 직종평균취업률에 따라 상이
* 크레딧 과정: K-디지털 크레딧,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 근로·자녀장려금(EITC) 수급자는 일반훈련생 자비부담률의 50% 경감
- '22년 과정평가형 자격 계좌제 훈련 자비부담 100% 적용 ('21년도 자비부담 50% 적용)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ㆍ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19개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의 종류
고용센터에서 하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시려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직업훈련이 개시되어 직업훈련에 참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취업활동을 인정을 받는 기준은 해당 실업인정기간동안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인정,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데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가 있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바일로 신청하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인지 알려